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를 받은 의사가 치료 보호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조현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으며 진료를 이어간 의료인은 총 100명이 넘었다. 의료법상 마약류 중독자·정신질환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결격사유를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면허 취소는 5년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22일부터 치료 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 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에 입원·통원 치료를 받는 제도다.
치매·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병을 앓는 의사는 49명으로 , 이들 역시 같은 기간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 규정상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마약류 중독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및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기준이 없다보니 면허 취소 절차 등 행정처분도 어렵다. 최근 5년간 의사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빨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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