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GF4OGQlxyQ?si=GFAuNOXXn1MMGG4x
어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여사 이름이 87번 등장합니다.
1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들이 새롭게 들어간 영향이 있는데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33번 나옵니다.
항소심도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대신증권 계좌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총괄 책임자인 주포가 동료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가 오고 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대신증권 계좌에서 8만 주가 3천3백 원에 나옵니다. 2억 6천여만 원어치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이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 여사가 "아, 알겠습니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28일에도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체결됐죠"라고 합니다.
또 김 여사가 "그럼 얼마 남은 거죠?"라고 하자 직원이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라고 했고, 김 여사는 "아니,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나고요"라고 되묻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거래 결과와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 주장대로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중에 해당 녹취록 등을 근거로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간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오랜 친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김 여사는 상장 전에 도이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초기투자자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권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모 씨에게 김 여사가 10억 원이 입금돼 있던 증권 계좌도 맡겼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꾼들에게 속아 계좌가 활용당한 것이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상훈
영상편집 :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3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