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아이가 사후 강직 증세를 동반한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12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를 병행하며 약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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