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피해자 41명에게 총 174회에 걸쳐 3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60214?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