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1일 양 총괄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 총괄프로듀서 또한 당시에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외국인인 해당 시계 업체 대표가 수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입국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한 뒤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 총괄프로듀서가 해외에서 시계들을 받은 거라고 판단하고 양 총괄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G 측은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해 준 것"이라며 "2017년 당시 양 총괄프로듀서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협찬 시계들 또한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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