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19)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 B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 와서 두 피고인 모두 실형을 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1심 선고 후 성인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 다만 (불법촬영한)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관련해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작년 3월 대전 모 고교의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 같은 해 8월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인지한 학교당국은 작년 8월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퇴학 처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검찰과 A·B씨 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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