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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방사선 피폭 피해로 3도 화상을 입은 삼성전자 노동자와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요구했다.
11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피폭 피해를 질병으로 규정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삼성 눈치 그만 보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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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는 이들의 피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피폭 피해 노동자 이용규씨는 "저는 3도 화상을 진단받았고 3년 이상의 치료 소견을 받았다. 화상 부상이라고 말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지 않냐"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현 사고는 명확한 부상"이라고 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진단서나 재해조사서에 부상 또는 화상이라고 써있는 사실과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노조와 피해자 측은 사측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질병으로 처리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