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한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총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군과 B군에게 불법 촬영 동영상을 전달받은 C군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공모 등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입건돼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과 B군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고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앙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의 경우 카메라를 구입해 제공하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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