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사건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주목을 끌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행동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물론이고 도 교육청도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또 최근에 2명의 교사는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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