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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회식비’, ‘맛집 밥값’... 끝없는 특활비 유용 의혹
충주지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커피 전문점도 충주지청 검사들의 특수활동 수행 장소였다. ‘스페셜티’, 즉, ‘게이샤 아메리카노’라는 고급 커피를 파는 곳이다.
고깃집 종업원은, 서산지청도 고기를 먹으러 오기 전 전화 예약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예약자명은 이름이 아닌 ‘검찰청’이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을 한다면서, 버젓이 검찰 신분을 밝힌 것이다.
이 염소 고기 전문점은 충주지청 정문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다. 올해 기준, 전골 1인분에 3만 원을 받는다.
허술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 예산 유용 ‘면죄부’ 의혹
2장짜리 ‘자체 지침 주요 내용’ 검증해 보니… ‘부실’,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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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검찰 특수활동비로는 국민 세금 72억 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