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29분쯤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이로 ‘문재인 XXX’ ‘서훈 XX’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들어 청사 후문을 부수려 했으나 방호원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회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776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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