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9살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여행 중이던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계곡을 나와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고려할 때 범행 후 다시 계곡으로 복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04년 8월 9일 영월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 소속 간사 40살 B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년 전에도 용의 선상에 올랐던 A 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14년 경찰이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발자국과 A 씨 샌들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3년 7개월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20년 전 A 씨와 교제 중이던 여성이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을 벌이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발자국 증거 능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국과수 연구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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