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 한 골목에서 길가에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손에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비닐봉지를 얼굴에 가져가 숨을 들이켜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던 남성이,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던 것이었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왔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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