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달 징계위서 수위 결정
'수임 제한 위반' 조남관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3000만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다섯 가지다.
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직 출신은 일정 기간 대검 및 대법원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조 변호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 변호사이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A씨 지시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고인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죄질도 불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제명 등 중징계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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