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남성은 범행 당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사건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다. 남성은 범행 당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사건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