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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삼성전자 피폭 피해자 "질병 아닌 부상" 중처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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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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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능 피폭 사고를 당한 이용규씨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양손을 의료 붕대로 감싼 이 씨는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 화상 부상에 대해 질병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3도 화상을 진단 받았고, 3년 이상의 치료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합니다.

이 씨가 다친 것을 '질병'이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가 2명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진단서나 재해조사서에 부상 또는 화상이라고 써있는 사실과 달리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근거로 '질병'을 주장하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범진 변호사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방사선 피폭이라는 심각한 사고를 '질병'으로 축소 처리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노조는 회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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