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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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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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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삼성전자노조 -반올림 등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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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화상 부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청사 앞.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용규씨가 언론 앞에 섰다. 이씨가 외부 공개석상에 나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사고 당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된 그의 양쪽 손은 의료붕대로 감겨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피폭사고를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노동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운을 뗀 그는 "국가와 정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중대재해처벌을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 화상 부상에 대해 질병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발생할 수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현 사고는 명확한 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언론 앞에 처음 나선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 "현 사고는 명확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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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상 부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명확하게 3도 화상을 진단 받았고, 3년 이상의 치료 소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현 국가의 정의와 중립성에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끝맺었다.

실제 이날 공개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진단서를 보면, 이씨의 방사선 피폭을 '방사선 손상', '부상(injury)' 등으로 판정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고, 재해조사서에도 진단명에 '방사선 화상'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공단쪽은 이를 무시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했다. 공단쪽에선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도 이번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방사선과 관련한 '보건 조처'를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처로 분류하고 있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상'과 '질병'의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부상' 아닌 '질병' 주장하는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 왜?


'질병'을 주장하는 삼성전자는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부상'으로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 등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이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재해자들의 상태는 명백히 '부상'으로 분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우목 삼성노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중대재해"라며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질병 판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특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삼성 출신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을 피하기 위한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아래 반올림)의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도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미비와 허술한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화상 사고를 복지공단과 노동부는 '질병'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이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뒤에 숨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적 없다. (노동부는) 삼성을 위한 주무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후략)





++

부디 이번 피폭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두 분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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