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과정에서 지적장애 자녀를 추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딸 B(10대)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컴퓨터 앞에 데려가 성인동영상(AV)을 재생한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약 15년 전 이혼한 A씨는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기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하고 성교육을 자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휴대폰으로 채팅하다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에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딸의 채팅앱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 딸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제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 일을 하는 시간에도 여러 번 울렸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남자들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인터넷에 노출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B양이 불상의 남성들에게 전송한 신체 사진들은 실제 온라인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에게 (채팅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며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으로서는 가족이 B양을 대신 키워주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큰 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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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