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u1yYRyTrQY?si=UueW9bcHm6GBxrS1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감옥에 가게 된 강도상해범이, 자신을 데려가려는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 도망쳤다가, 7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는데,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올해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찾아오자,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남성은 쥐고 있던 흉기 2개 중 하나를 이곳에다 버리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서 4km 거리의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그런 일이 일어나니 바로 112, 경찰에 도움 요청이 들어왔죠."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의 범죄경력을 감안해 검찰이 구인준비를 해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경찰관의 공조도 없이 맨몸으로 범인을 검거하러 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스스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호신용 장비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태경 기자
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1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