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TtZ-OmMIHbg?si=LvPnF1P-ihVZfEpe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총괄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 모 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두 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가 무죄라면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적어도 손 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조작 범죄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종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41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