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KBS 현직 이사들이 신규 이사 임명 처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래 재판부가 심리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2일 방통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방통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이후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도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방통위 측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2일 방통위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방통위)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이후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도 방통위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앞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방통위 측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856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