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에게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알선업체 관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오늘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호처 간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알선업체는 제곱미터 당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5억 상당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는 알선업체 관계자가 직접 방탄창호 업체를 경영하거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선정과 사업 관리를 맡겼고, 공사비용이 부풀려졌음을 인지했던 정황이 확인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조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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