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친모에게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6년간 자신의 자식으로 기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B 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인터넷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A 씨는 B 씨 부부에게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며 접근한 뒤 500만 원을 주고 D 양을 넘겨받았다.
4개월 뒤에는 사설유전자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 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아이를 받아 잘 키우겠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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