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 선고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행태가 손씨와 비슷해 손씨에 대한 유죄 선고는 김 여사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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