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중 한명인 수험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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