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벌금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튿날 150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슈가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건, 그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최대치 기준을 훌쩍 초과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은 초범 최대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거나, 슈가가 벌금이 과하다고 정식재판에서 다뤄달라고 하지 않는 한, 슈가의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인 처분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문제는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팬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슈가의 초범 최대치 벌금형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예기획사에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마약 복용, 성범죄, 사기, 도박, 음주운전 등)는 계약해지 사안으로 적용한다. 물론 하이브가 슈가를 계약해지 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닌데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예외이자 특혜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로선, 슈가 사례가 있는 만큼 레이블 산하 아티스트가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돈을 위해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해도 연예인 활동엔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알려도 된다는, 그리하여 1년 뒤엔 현재 주가보다 10만원이 더 뛸 것이라고 자신해도 된다는 선례도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