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2일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대구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주면,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감사를 청구한 뒤 감사 결과와 대구시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에서 열린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 모습.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국토부 장관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주면,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감사를 청구한 뒤 감사 결과와 대구시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대구시 중구에서 열린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 모습.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운동본부는 또 대구시에 ‘공간시설 시민제안서’도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광장과 공원 등 공간시설에 대해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은 본 모습 그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굳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항일 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을 기리는 시설, 이육사 등 민족시인, 작가, 예술가와 그 작품을 향유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헌법을 파괴한 자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라도 생전에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하는 기념사업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박정희 동상 건설을 반대하는 1200명 시민 선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서명 운동, 국회 토론회 등 꾸준히 박정희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공원에 각각 박정희 동상을 세울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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