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의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또 다른 남성 직장 동료에게는 "나랑 자자"며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회사에 입사한 A씨는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https://v.daum.net/v/2024091210235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