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이달 6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주는 2014년부터 바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권을 취득했고, 빙그레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했다. 이에 빙그레는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992년부터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온 빙그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포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회사의 상품용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며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포장을 피고 측에서 고객의 흡인력에 편승하고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빙그레는 멜론의 특징을 살린 연녹색의 독특한 바탕색, 기존 폰트와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글씨체, 포장지 중앙에 제품명 배치 등의 근거를 들어 회사가 사용하는 포장이 현저하게 차별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포장의 세부적인 요소와 그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포장의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같은 종류의 상품 포장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상품의 상품명 사용기간,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장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하게 개별화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포장은 그 자체로 상품표지가 될 수 있지만 너무 흔하거나 누가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며 “포장 전체를 고려했을 때 상품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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