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의상자로 최근 50대 남성 A씨를 최종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정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목격한 A씨가 폭행을 말리자 가해 남성은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A씨를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귀·목·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창원 시민으로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빠졌다.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B씨)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로 지정된 A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시는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를 목격한 A씨가 폭행을 말리자 가해 남성은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나”라며 A씨를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를 사용해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어깨와 이마·코 부위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귀·목·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창원 시민으로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에 빠졌다.
B씨는 병원에서 영구적 청력 상실 진단과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B씨)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로 지정된 A씨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에 혜택이 발생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시는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씨는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수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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