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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권익위, 선거방송 셀프심의 논란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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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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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철호 이사장은 22대 총선 선방위원 시절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이면서 공언련이 제기한 민원을 회피하지 않고 심의했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 1항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이첩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최철호 당시 선방위원과 권재홍 당시 선방위원 2인을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권재홍 위원에 대해선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철호 이사장(전 공언련 대표)과 권재홍 전 선방위원(공언련 이사장)은 각각 국민의힘 추천과 공언련 추천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대 총선 선방위원을 지냈다.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 공언련에서 방송 모니터링 후 선방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언련 임원 출신인 권재홍·최철호 위원이 그 민원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최철호 위원은 3차 선방위에서 '제가 10월과 이번 1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모니터 보고서를 가져왔는데'라고 발언했고 4차 선방위에선 '방송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이라고 발언하는 등 본인이 소속된 공언련의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를 심의과정에 근거로 삼거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철호 당시 선방위원은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선방위원으로 활동하기 전 공언련 대표직을 내려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철호 당시 선방위원은 지난 2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언련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방심위 노조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최철호 이사장은 유튜브 발언,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음에 비해 권재홍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들었다"며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한 22대 총선 선방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해 역대 최다 중징계를 기록했다. 이 중 19건의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최철호 전 선방위원은 지난 4월 MBC '스트레이트'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김 여사 사례(명품백 수수)는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아주 가깝다는 등 인연을 얘기하면서 선물을 가져간다. 가정주부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하러 왔다고 받아들이기 쉽다"며 "아버지 인연 때문에 거절하기 민망해 받은 것을 놓고 갑자기 (목사가) 방송에 나와 그 아주머니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한가"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59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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