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가 자신을 만나다가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협박한 끝에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대응했으며,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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