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지난달 22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기관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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