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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