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21층 공용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의 현장 지휘로 공동 대응했다. 이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https://naver.me/GUwTLo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