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10월 베트남 출신인 B씨와 결혼을 했고 이듬해부터 한국에서 부부생활을 했다. B씨는 2020년께 귀화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씨가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 외박을 자주하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B씨가 베트남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해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C씨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C씨가 나오자 차를 몰아 들이받았다. 이어 흉기를 들고 C씨를 쫓아갔으나 C씨는 달아났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상실과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모친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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