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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