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씨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상고 두 달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영상·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황씨는 두 여성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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