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 결과, 검찰은 무작위로 추첨한 심의위원들에게 이달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의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심의위원 15명을 최종 확정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심의대상과 심의일정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숨긴 채 보안검색을 뚫고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가, 3백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넨 뒤 이 영상을 공개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처분 방향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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