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 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이 친 아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 상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심신 미약’ 상태까지만 인정했다.
https://naver.me/5duhar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