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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황의조도 내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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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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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빌미로 황의조를 협박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에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관계를 맺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면서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기 전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라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는 “황의조가 우리 부부와 멀어지려 해, 형에게 의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씨를 질타했다.


사생활 영상의 유출과 협박 피해자인 황의조는 다음달 16일에는 피의자로 법정에 나선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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