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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예인 출연자 보는데 '죽어버려' 폭행"..방송작가 쏘아 올린 노동법 무법지대 예능판 [스타현장][종합] (방송작가 목 조른 사건 자세한 정황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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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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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도 노동자입니다, 방송작가도 폭행을 당해선 안 됩니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정문 앞에선 미술 예능 프로그램 방송작가 폭행·계약해지·임금체불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 방송작가 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의 박선영 수석부지부장, 권리찾기 유니온 정진우 위원장을 비롯해 방송작가 A, B, C 씨 등이 참석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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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해자 A 작가는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는 구성 작가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며 "전체 오프닝을 끝낸 뒤 일반인 출연자 동선에 관해 메인 PD, 메인 작가가 논의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기술팀 촬영감독 D 씨가 끼어들더니 메인 작가에게 '너는 빠져 있어' 하며 호통을 쳤다. 제가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제게 달려와서 제 목을 조르며 '죽어버려' 했다. '너 뒤로 따라나와', '너 죽여버린다', '당장 서울로 올라 가' 등의 거친 말들을 했다"라고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작가는 "이 사건 직후 작가들이 제작사 대표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요구했고, 7월 2일까지 답을 달라했다. 그 후 저는 해당 현장에서 빠졌다. 그런데 저희 몰래 다른 작가들을 세팅한 뒤 촬영을 강행했다. 제작사는 7월 4일 피해자인 제게 'D 씨와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라. 제작사는 관계없으니 더는 말을 꺼내지 말라' 했다"라고 만행을 폭로했다. 결국 폭행 피해를 입은 A 작가를 비롯해 작가진 6명 전원이 7월 9일 자로 문제의 제작사로부터 돌연 계약해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폭행 사건으로 A 씨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스타뉴스에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트라우마로 불면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A 작가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게, 30명 앞에서 D 씨로부터 목졸림을 당했다. 연예인 출연자 1명, 일반인 출연자 20명에 스태프들까지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거다. 현장엔 CCTV도 없었다. 결국 불면증에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3주간 약처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도 못했다. 작가는 현장에도 나가야 하는데 모르는 스태프들을 본다는 게 무서웠고 그들 앞에서 또 목을 졸리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불안했다.

 

(중략)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보복성 발언으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A 작가는 "D 씨가 고발을 당한 뒤 되려 '맞고소하겠다, 원만히 합의하자. 이 바닥 좁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라면서 "가해 당사자가 사과를 한다는 게 '이 바닥 좁다'라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연락은 7월 26일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였는데, 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중략)

 

그는 "6월 30일 부산에서 촬영 중 선배 작가가 카메라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우선은 촬영을 정리하라는 선배 작가 지시에 따라 촬영을 마무리했다. 월요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화요일에 대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작총괄이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다른 작가진을 꾸렸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C 작가는 "이후 제작사와 작가진은 다시 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제작사 측에 연락을 하기로 하였다. 저는 제 작가 이력 중 빈 기간 없이 프로그램에 일했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다시 출근해도 되겠느냐고 연락하였다. 제작사 부대표는 '작가들의 재출근 여부는 노코멘트하겠다, 해고는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약속한 일자 내에 임금이 결국 지불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였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노동청 또한 작가들을 외면했다고. C 작가는 "8월 23일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출석해 사실 관계조사를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방송 구성작가들은 근로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이유는 제작사와 작가는 정확한 평균 근무 시간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부에게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제작사 대표는 근로 감독관에게 작가들에게 자신이 직접 일을 지시한 적이 없으니 작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출처 : "연예인 출연자 보는데 '죽어버려' 폭행"..방송작가 쏘아 올린 노동법 무법지대 예능판 [스타현장][종합] (naver.com)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265178

 

 

***

 

참고로 방송작가들은 돈 떼어 먹혀도

노동청에 민원 넣거나 해결을 볼 수 없음... ㅠㅠ

을 중의 을 방송작가들 문제에 많은 관심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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