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관이 정 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통화 내용을 정 씨의 조모에게 들려주자, 정 씨는 격분하며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 허리 등을 10여분 간 폭행했다.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정 씨는 조모의 자동차운전면허증로 승용차를 렌트해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성남 수정구를 거쳐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약 30㎞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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