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전처 송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총 1200만원가량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김 씨는 A씨의 집을 세 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살인할 고의도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금융 계좌,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찍고 추후 이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선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며 "(자금 인출 등은)생각해 보지도 못했다"며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구형 직후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금전 문제 등 어떠한 원한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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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성관계 중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축 늘어졌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던 중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하게 해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 다른 기사 찾아봤는데 1999년에 살인전과 있음
19살에 살인....?
# 제목 다른 기사로 교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