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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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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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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819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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