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지난해 1년간 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추진한 신규 채용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감사 결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산정할 때 잘못된 엑셀 함수값으로 인해 합격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직원 4명 채용하는데 37명이 지원했고 이 중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뤄졌는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의 면접 평가점수의 평균함수값이 잘못 입력됐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고득점 11순위로 탈락 범위였던 응시자가 2순위로 올라가 최종 합격자로, 실제 고득점 4순위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는 5위로 밀려나 예비합격자가 됐습니다.
특히, 이 기관은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문제로 면접 대상자 25명의 순위가 변동된 일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았으나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 A씨는 채용 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면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해 점수가 잘못 산정됐으나, 합격자가 변경됐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그 과정에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점수 오류 검증을 태만히 해 합격대상자가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에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업무 담당자의 '적극행정 면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제주자치도에 해당 기관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고, 경제통상진흥원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문책)과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통보)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관리자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 일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서귀포공립요양원의 관리자급 직원 채용에 앞서 해당 기관의 시설장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채용에 응시한 A씨는 응시자 3명 중 가장 높은 필기 점수를 받았으나 면접까지 이어진 과정에서 2순위로 밀려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행된 서귀포공립요양원의 다른 채용 공고에 A씨가 응시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앞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관리자급 직원을 비롯해 다수의 직원을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용 업무를 주관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이 과정에서 공고문의 내용와 다르게 A씨의 필기전형 점수를 앞서 시설장 분야 채용에서의 필기전형 점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일정 안내 공고를 내면서 A씨의 필기전형 면제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로만 공고했고, A씨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감사위는 "공고문에서 정한 필기전형 미응시자가 최종합격자로 선정돼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고 등의 조치를 상급기관 등에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개발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컨벤션셑너, 제주의료원, 제주개발공사 등에서 채용 과정상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111146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