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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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명절에도 제사를 단 한차례 지내본 적도 없고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반면 남편은 종갓집 종손에 심지어 외동아들입니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휴 시작과 동시에 이른 새벽부터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음식 장만을 하고 나면 연휴 기간 내내 손님맞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모두 저와 시어머님 몫이었습니다. 연휴 때 오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명절 당일에 식사만 하러 오거나 잠깐 인사 차 올 뿐 제사 준비는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명절을 포함해 일 년에 제사만 열 번 가까이 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다 참다 올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한 뒤 핸드폰을 끄고 무작정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 내내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고 심지어 폭언을 쏟아내는 집안 어른도 계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어머님은 평생 해오신 일인데 겨우 몇 년 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화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이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저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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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변호사]
제사, 명절 그 자체만 가지고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사갈등 그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사갈등으로 인하여 시작된 부부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정도에 해당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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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앵커]
그럼 종갓집 종손인 남편 집안의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간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만약 결혼을 하기 전에 종갓집 종손인 것을 속였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결혼 전에도 종갓집 종손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사에 대해서는 일응 알고 이를 어느정도는 인내할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도 안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종갓집 종손이니 제사를 치러랴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죠. 부부간 협조의무에 따라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 주신 분께선 유책 배우자가 될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은주 변호사]
2008년에 부산지법에서 제사보시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위 사례에서 남편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는 거의 15-16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감정이나 정서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제사자체를 거부하거나 강요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러한 제사갈등으로 시작된 부부간 불화가 어떤식으로 후속적인 문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혼사유가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주신 분의 경우, 단순히 제사를 거부하고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만 두고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사연주신 분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기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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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