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시댁 제사에 지쳐 도망간 종갓집 며느리...유책 배우자 될까?
5,197 50
2024.09.11 12:24
5,197 50

■ 출연: 법무법인 '헤리티지' 정은주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앵커: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문화부 기자

※ 본 인터뷰의 녹취 내용은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연>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명절에도 제사를 단 한차례 지내본 적도 없고 가족끼리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갔습니다. 반면 남편은 종갓집 종손에 심지어 외동아들입니다.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연휴 시작과 동시에 이른 새벽부터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음식 장만을 하고 나면 연휴 기간 내내 손님맞이 상차림에 산더미 같은 설거지까지, 모두 저와 시어머님 몫이었습니다. 연휴 때 오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명절 당일에 식사만 하러 오거나 잠깐 인사 차 올 뿐 제사 준비는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명절을 포함해 일 년에 제사만 열 번 가까이 됩니다.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다 참다 올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한 뒤 핸드폰을 끄고 무작정 친정으로 갔습니다. 명절 내내 시댁 식구들의 연락이 빗발쳤고 심지어 폭언을 쏟아내는 집안 어른도 계셨습니다. 남편은 '우리 어머님은 평생 해오신 일인데 겨우 몇 년 했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자고 화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이지만, 제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저도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


[정은주 변호사]

제사, 명절 그 자체만 가지고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적인 문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이혼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등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제사갈등 그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제사갈등으로 인하여 시작된 부부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정도에 해당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김호준 앵커]

그럼 종갓집 종손인 남편 집안의 제사를 잘 지내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부간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은주 변호사]

네, 만약 결혼을 하기 전에 종갓집 종손인 것을 속였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결혼 전에도 종갓집 종손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사에 대해서는 일응 알고 이를 어느정도는 인내할 수준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것도 안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종갓집 종손이니 제사를 치러랴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죠. 부부간 협조의무에 따라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준 앵커]

사연 주신 분께선 유책 배우자가 될지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유책 배우자로 보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죠?

[정은주 변호사]

2008년에 부산지법에서 제사보시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일년에 십여차례 있는 시댁의 제사 모시기를 소홀히 하다 가정불화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위 사례에서 남편의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는 거의 15-16년 전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감정이나 정서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제사자체를 거부하거나 강요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그러한 제사갈등으로 시작된 부부간 불화가 어떤식으로 후속적인 문제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이혼사유가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연주신 분의 경우, 단순히 제사를 거부하고 친정으로 갔다는 사실만 두고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사연주신 분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기타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



전문 출처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134

목록 스크랩 (0)
댓글 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열혈사제2 X 더쿠] ★WE ARE BACK★ 다시 돌아온 SBS 열혈사제2의 신도명을 지어주소서 111 00:05 12,19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436,6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183,1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321,260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684,3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3 21.08.23 5,118,1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4,107,8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7 20.05.17 4,693,7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1 20.04.30 5,158,03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9,895,6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44689 이슈 팝의 전설 퀸시 존스, 91세로 타계 19:33 3
2544688 이슈 죠? 가 조롱이라는게 웃긴 이유 19:33 53
2544687 기사/뉴스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모 살해…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3 19:31 163
2544686 유머 고대 로마의 '노예 효율적으로 부리는 법' 4 19:31 300
2544685 이슈 승헌쓰 인스타스토리에 박제된 댓글.jpg 4 19:31 656
2544684 이슈 키오프 나띠 인스타그램 업로드 19:31 73
2544683 이슈 [SC현장] 데폭이냐 아니냐..이유미 납치한 우도환, 'Mr.플랑크톤' 설득 될까 (종합) 19:30 156
2544682 이슈 [삼시세끼] 생각보다 맡은 역할이 많았던 손호준 6 19:30 278
2544681 이슈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받는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청원 39,000명 돌파 7 19:29 211
2544680 이슈 오늘보다 쌀쌀해지는 내일 날씨 예보 4 19:29 584
2544679 기사/뉴스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모 살해…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11 19:28 310
2544678 유머 아기해달이 어떻게 우는지 들어보실분... 세상 귀엽습니다 4 19:27 396
2544677 정보 백악관 의외의 사실 💍 2 19:27 678
2544676 이슈 원덬기준 일본 걸그룹중에 무대, 라이브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걸그룹 2 19:26 303
2544675 이슈 앰퍼샌드원 윤시윤 x 키오프 쥴리 He She We 챌린지 19:22 100
2544674 유머 [KBO] 장현식 fa 대박만큼 간절한 소원 14 19:20 1,409
2544673 이슈 월투 공연했던 도시 빠짐없이 그 나라 언어로 소감 올려준 (여자)아이들 미연 19:20 314
2544672 이슈 2024년 남자 아이돌 그룹 멜론 1시간 진입 하트수 (+투바투 컴백) 3 19:19 850
2544671 이슈 있지(ITZY) 유나 인스타 업뎃 2 19:19 728
2544670 유머 빠순질하다가 대가리 깨진 여성.twt 35 19:18 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