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중순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대마 잎과 종자를 넣어 삶아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끓여 열흘에 걸쳐 나눠 마시거나, 지난 3월 담배 개비 안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집에서 대마 448.61g을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월 마약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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