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심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종료일인 15일 이후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지난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불기소 권고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심위는 원천 무효"라며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심위이기 떄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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